Date : 09-05-07
사이버위협정보 신고 장려금 제도
Author : 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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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07.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신고 장려금 제도에 알려드립니다. 신고대상 사이버 위협정보는 o 전산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방해, 자료변조/절취 등 해킹발생/시도 정보o 정보시스템 또는 S/W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 정보o 인터넷에 노출된 국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업무자료,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자료 및 개인정보 등이며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매월 심사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장려금(10만원~500만원)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신고방법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(www.ncsc.go.kr)를 참고하여 홈페이지나 개인 이메일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